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② Q & A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04.23 16:20:37

공무원 선거 운동 못한다

/ 2014. 4. 23

 

Q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A △동장이 공무원과 선거구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거에 출마한 시장이 ○○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였다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사례 △설날을 맞아 시청 공보관이 공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을 현직 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의 토론·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사례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사례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사례 △공무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례 등이 있다.

 

Q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시기별로 제한하는 이유는?

 

A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단체장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A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단체장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A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Q 선거기간 중 할 수 없는 행위는?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 출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