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구청 지하 강당에서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 2014. 4. 9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영구)가 사전투표제도를 홍보·안내하기 위해 지난 7일 중구청 지하 강당에서 '사전투표 시연 및 설명회'를 가졌다.
사전투표는 2012년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의 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해,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선관위는 6월 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5월 30~31일에 시행되는 사전투표를 홍보·안내하고자 시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의 장점으로는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으로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본인 확인 후 선거인의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 즉석 발급 가능 △읍·면·동 단위 투표소 설치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