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최은영 kmj@jgnews.co.kr 2004.02.10 19:31:20

중구, 21일까지 사실조사

중구에서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전산장비 등을 정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ㆍ변경ㆍ오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특히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을 사실조사기간으로 설정, 주민등록자에 대해 통ㆍ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고 공고를 거쳐 직권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문의☎ 226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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