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9. 25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지난 7월에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어디서나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NH·씨티·수협·전북VISA·광주·제주VISA)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체국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