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민원업무 처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접수분부터 입력, 10개 분야 54개 업무에서 11개 분야 70개 업무로 확대했다. 추가 확대업무는 복지여성분야로 복지여성의 보육시설신고 외 4개 업무, 산업경제의 방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 외 2개 업무, 도시계획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외 2개 업무, 건설공사의 도로점용 허가 업무, 주택건축의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환경의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외 1개 업무, 소방 분야의 소방시설업 등록 등 17개 업무가 확대됐다.
또한 주택건축 분야 중 옥외 광고물 허가 업무 등은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업무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건설공사분야 2개 업무로 수의계약에 있어 시설공사를 1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은 100만원이상에서 300만원이상으로 변경했다. 공개행정 사항은 문서접수, 결재 후 다음날까지 입력하게 되며 문서입력은 기안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반드시 입력, 책임은 문서에 등재된 담당자(결재자 포함)가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