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중부세무서 직원들이 약수시장을 방문해 출장 세무상담에 앞서 약수시장 최복수 회장과 기념하는 촬영을 하고 있다.
/입력 2013. 8. 1
중부세무서에서는 중구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5년째 출장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부세무서 직원들은 약수시장을 방문해 간이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탈세포상금 등이 쉽고 상세하게 적힌 알림장을 시장 상인에게 배포하고 안내했다. 또 바쁜 상인을 위해 직접 점포 수십여 곳을 일일이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상인들이 △연매출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사업자 등록이 아닌 간이사업자로 연 2회 등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전기·가스·증기·수도 5%, 건설·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 30%, 소매·음식·재생용재료수집 등 10%, 제조·숙박·운수및통신 20%)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중부세무서에서는 상인들의 세무관리와 세무상담이 취약한 전통시장을 매년 선별해 1년에 6회 방문, 상담하고 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출장 세무상담은 지금까지 1천여 개의 점포를 방문해 세무지식과 상담을 제공했으며, 작년 중앙시장에 이어 올해는 약수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약수시장 세무상담은 지금까지 2회 진행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총 6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경순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시장상인들이 매년 바뀐 세법과 세무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5년 전부터 실시했다"며 "상인에게 필요한 세법을 맞춤형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취약한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 이어 우리의 최대명절인 추석 을 앞두고 또다시 약수시장을 방문해 새로운 세무를 상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