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문 앞 천막철거에 대한 중구의 입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05.01 18:15:09

대한문 앞 농성장의 천막 철거는 불법 아니다

중구는 대한민국의 상징거리이며 최대 관광지인 대한문 앞 보도를 1년이 넘도록 불법 점유하고 있던 시설물을 철거했다.

 

그동안 두 차례 강제철거와 함께 수십 차례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진철거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 측은 약속을 어기며 무단 점유를 계속했다. 철거를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다가 지난 3월3일 화재까지 발생해 하마 터면 문화재가 파괴되고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던 순간도 있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고도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어 보행권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4월4일 강제 철거했다. 그리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해 사전 계고하는 행정대집행 대신 도로법 제65조를 적용했다. 일부는 쌍용차 범대위가 집회신고를 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천막 설치까지 허가를 한 것은 아니다. 도로법상 일반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보편적 공간인 덕수궁 앞 보도에 특정단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장기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구는 불법 농성 천막 철거 후 재설치 방지를 위해 대한문 주변에 화단을 조성했다. 지난 3월6일 문화재청이 역사문화 환경 훼손을 막고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화단 조성 등 불법시설물 설치 및 집회 시위 원천 차단 등을 협조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단은 도심내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대상이 아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도 4월24일 사적분과회의를 열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한 화단이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중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범대위 측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중구가 화단 설치 후 농성장을 가로질러 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럭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시위대는 농성장을 피해 설치하라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 결과 농성장을 지나는 10여m 구간을 빼고 대한문 앞 유도 블럭의 허리가 끊긴 상태다. 그들은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설치된 유도 블럭위에 농성 천막을 설치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범대위 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중구 공무원들은 무단 천막 재설치와 조성된 화단 훼손 행위를 막고 구청사의 불법 점거를 방호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범대위 측의 불법행위로 공무원들의 피로가 쌓여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중구는 자치단체로서 사회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흩트리는 행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질서가 확립된 중구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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