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1동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결과에 대한 중구청 입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04.17 14:47:56

위탁체 재심의·시설장교체 등 제반조치 요구에 대해

중구는 2012년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의 새로운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영유아보육법'및 '중구 영유아보육조례'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했다. 그리고 보호자,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2년 9월27일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을 위탁운영체로 선정했다.

 

위탁체는 올해 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새로 선정된 원장의 과거 경력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위탁체와 원장의 전면 재심사를 요구하며 신임 원장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중구의회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어린이집이 2개월여 가량 파행을 겪어야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주안점이라 판단하고 해당 위탁체에 원장을 교체,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수차례 촉구했다. 그 결과 새로운 원장이 3월14일 취임해 아이들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10일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당1동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위탁체와 원장 결정자의 거짓 또는 불리한 부분을 은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적인 부분을 실기한 채 판단했다"는 부분과 "심의전 민원사항을 인지했음에도 심의위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고 심사를 강행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에 대해.

 

☞ 중구는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위탁체와 원장의 결격 사유 조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등 선정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및 최근 5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 여부, 운영 주체의 공신력·도덕성 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범죄 경력 여부 등을 살폈다.

 

그런데 심사 하루 전 원장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원장 및 2008년 사건 당시의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와의 다툼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 경과돼 범죄 경력 조회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위탁 심사는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안내 지침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와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에 근거해 평가토록 돼 있고, 공통심사 기준표의 총 5개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공신력' 항목에서 위탁체 및 원장의 도덕적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당시 심사에서 원장이 과거 전력에 대해 소명했고, 위원들 간에 논의했다. 그러나 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진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육정책위원 각자가 도덕성에 대해 개별 판단키로 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중구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가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신당1동어린이집 진상 파악을 위한 9차례의 조사를 통해 사퇴한 원장의 과거 전력이 위탁체를 재 심의하는 사유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장의 과거 전력에 대해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사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의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탁체를 심사에서 배제시키거나 재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 확인 및 객관적 사실 판단의 한계를 인정했다.

 

또한,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위탁체선정 무효시 법정다툼으로 인한 운영의 차질 발생과 향후 전례가 돼 유사 요구로 인한 행정 혼란 발생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체 재심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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