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와 중구의회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화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을 못하는 전국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자로 음식점 정화조 인원 산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 이에 따라 기존에 음식점 영업신고시 업종에 따라 구별이 됐던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이 업종 구분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돼 전국의 모든 음식점 정화조용량 규제가 2배 이상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음식점을 한식·중식, 서양식·일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했었다. 그러나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과 달리 수세식 변기물만 처리하는 정화조의 경우 오염부하량과 무관해 취급 음식 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식집(면적×0.175)보다 과도한 기준(면적×0.4)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월 환경부에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마침 환경부에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왔다. 구는 음식점을 3가지로 분류해 정화조 선정을 달리하는 것은 영업형태가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 불합리하고, 음식점 용량이 과다 산정된 것은 신규 음식점 영업신고시 영세 자영업자의 과다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음식점 인원 산정을 '면적×0.175'으로 통일해 하향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중구의회에서도 4월 20일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6월 환경부는 음식점 산정식을 통일했지만 '면적×0.35'로 규제를 강화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중구는 다시 환경부에 자치구의 정화조 용량 규제에 따른 현 실태 및 정화조 용량 산정의 불합리성을 강조, 정화조 용량 규제를 완화하도록 강력 건의했다.
이런 중구의 노력으로 환경부는 중구가 건의한 대로 음식점 업종 구분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적극적인 건의로 음식점 정화조 용량 규제가 완화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