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고지서 일제히 발송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2.09 12:47:55

중구는 지난달 21일 98년10월 이후 현ㆍ과년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액은 6만7천537건에 84억2천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반송분 재산사항 조사 후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하고 기간내 미납부자는 재산조회 후 채권 및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