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행정수범사례 발표 주요내용 / 호적등ㆍ초본 발급시 주민번호 폐지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2.09 11:36:45

■ 장려상 / 김미선 광희동

현 호적등ㆍ초본 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시 본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위임자에 대해서는 위임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호적등ㆍ초본 발급은 신청인의 본적만 기재하면 누구에게나 발급하여 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호적은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호적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공문서로서 家 단위로 하여 그 家에 속한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가족관계, 본, 성별, 호주 등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로서 주민등록등재에 앞서 행하는 공적인 장부이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나 호적법 제12조제2항 "호적등본 발급신청은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하나 동법 제12조제4항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을 행정청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호적등본은 신청인이 신청시 특정인의 본적과 성명만 확인이 되면 그 특정인의 호적등본 발급시 가능하므로 특정인과 관계된 모든 가족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유출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필요한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각종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고 호적등본을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과 같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외에는 발급을 불허하고 호적등ㆍ초본 발급시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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