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상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법시행령37조 및 37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에서 발급까지 10여일 소요 시간을 감안, 다른 신분 인용증이 없는 민원인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전까지 주민등록증발급 확인서를 발급하게된다.
이러한 현황은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의 타인도용을 우려, 분실을 확인한 즉시 근거리 읍면동을 방문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 가까운 읍면동에 분실신고 후 다시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해야하는 불편한 제도이다. 또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되어 전국이 온라인화되고 모든 자료를 공유.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구태여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분실에 한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재발급신청 및 확인서를 교부한다. 즉 신청서 및 재발급확인서 교부 등의 자료는 접수지 읍면동에서 입력, 접수지에서 입력된 내용은 자동으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관해 기존대로 관리하고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는 재발급접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교부, 주민등록관련 자료는 전산온라인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자료 공유, 주민등록증분실신고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고서를 접수처리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 통보 기대효과로 첫째, 주민등록증 분실시 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이 가능해 거주지 읍면동까지 방문해야하는 이중적 제도 개선, 민원인의 불편 해소 둘째 신속한 주민등록업무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민등록업무의 적정한 처리로 민원인의 신뢰를 증대 셋째 타 읍면동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불가로 인한 항의민원 해소로 고객 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