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융자 신청

최은영 kmj@jgnews.co.kr 2003.12.08 17:29:29

업체당 2억원 한도…오는 12월 10일까지

중구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중구에서 지원할 융자금 규모는 29억원으로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비공업 지역내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8조 규정의 도시형 공장을 운영하는 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로 업체당 2억원을 한도로 하며 연리 4.8%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은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9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타 증빙서류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중구청홈페이지(www. junggu.seoul.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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