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시행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2.04.25 21:26:44

3회 이상 음주운전 해임·파면… 공직기강 확립 일환

중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구는 이를 반영해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4월 7일 공포했다. 이 규칙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한편, 구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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