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업 유토피아 ⑫ / 프랜차이즈 사업의 허와 실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1.24 17:36:11

서 정 헌

본사ㆍ창업자간 분쟁 잇따라

계약서ㆍ약관 꼼꼼히 살펴야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이 37세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몇 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절박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년간 쌓은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찾기란 요원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기 어렵고 필요 없는 돈을 지출하게 만들며 부실한 회사 운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운영 경험 없이 단지 인테리어 부분에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점포개설 팀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일정기간 동안 급속히 가맹점을 보급한 뒤 하루아침에 본사를 정리해 버리는 업체 등이 소자본 창업자들을 눈물짓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부실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2년 11월 제정된 법률이 바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와 대표자의 자세한 정보를 계약 희망자에게 반드시 문서로서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다거나 과거에 부실한 본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사실들이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제공되지 않았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까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창업자간에 분쟁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지난 8월 필자를 찾아 온 C씨 (48세)는 부천지역에서 편의점을 개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업자였다.

 

 그러나 그 2개월 동안 본사와 생긴 너무나 많은 마찰로 인해 계약을 내일 당장이라도 해약해야겠다고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러면서 해약으로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될 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신청했던 것이다. C씨의 주장은 실로 다양했다.

 

 본사가 임대를 주선해 준 에어컨과 매출 집계기계인 POS 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더운 여름철 고객들을 놓쳤다는 점, 본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재고조사 방법, 상한 과일이 섞여 있어 고객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면 위압적인 태도로 자신을 대하던 본사 직원들에 대한 강한 불신 등이 해약을 원하는 사연들이었다.

 

 C씨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사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본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한 눈에 보기에도 책 한 권 분량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C씨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또한 본사로부터 받았다는 피해들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향후 시정을 약속하면 계약 해지 사유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더 많았다.

 

 가령 여름철 에어컨 고장이 한 번에 몇 시간 정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확히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럴 경우 본사가 제공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액은 1일 평균 매출액의 몇 %를 보상한다든지 몇 회 이상 반복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C씨의 계약서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철거비용, 남은 계약 기간동안 영업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적어도 3개월 전에는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다시는 그 본사와 거래를 하기 싫다는 C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 동안 더 본사와 거래를 해야하고 그때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에 불과하다. 스스로 찾아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가만히 앉아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회사에 대해 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 어렵고 두꺼운 계약서 내용이지만 세심한 검토가 최소한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73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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