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통화위조 피의자 검거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2.01.20 17:15:47

중부경찰서, 컬러복합기 이용 1천50만원 상당 위조

중부경찰서(총경 박명수)는 지난 11일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건어물상점 앞 노상에서 위조지폐 유통범 노모(남, 61세)씨를 검거하고, 10만원권 위조수표 12매와 5만원권 위조지폐 63매를 압수했다.

 

이 피의자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천50만원 상당(10만원권 수표 30매, 5만원권 지폐 150매)을 위조, 서울시내 일대 재래시장 및 상점 8개소에서 속옷·버섯·대추·곶감 등 소액의 물건을 구매하고 10만원권 위조수표를 1매씩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위조수표 8매를 유통한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 상점인 제과점, 속옷상점, 정육점 등 5개소에서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종로구 구기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컬러복합기 1대등을 압수했다.

 

피의자 노모씨는 공문서위조 및 여권법위반 등 전과 14범으로 구기동 주거지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CC0885528L) 150매를 복사한 후, 위조방지 은선 부분에 은박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화위조)등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사채 빚에 시달려 오던 중, 빚도 갚고 설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11월 중순경 컬러복합기를 미리 구매, 준비해두고, 인적이 드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10만원권 수표 30매와 5만원권 지폐 150매를 앞뒷면 컬러복사해 위조한 후, 앞뒷면의 복사가 정확하지 않은 지폐는 선별해 뒷마당에서 소각하고, 진폐와 유사한 10만원권 수표 17매, 5만원권 지폐 63매만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이 혼잡스러운 틈을 타고, 작은 상점에서는 소액수표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왔다.

 

중부시장 상인 피해자 노모(여, 55세)는 피의자가 대추를 구매하고 지불한 위조수표를 수상히 여겨 가까운 은행에서 위조된 수표로 확인한 후 주변을 살피다가 다른 상점에서 멸치를 구매하려 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112신고해 검거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민간인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