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0.27 16:29:34

문서처리 과정 신속ㆍ간소화…전자결재 연계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신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기록물관리법과 개정 사무관리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맞춘 정부표준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문서처리 과정을 신속ㆍ간소화하고 문서의 생산 유통 이관 및 보존 등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문서시스템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고 인증 시험에 합격한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를 체계적인 전자문서관리체계로 전환해 전자문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신설하고 전자문서의 보안성을 확보해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간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기안문과 시행문의 통합으로 전자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지형식으로 설계하고 항목도 38개에서 19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방식을 개선해 E-mail을 통한 기관간에 직접 상호 통신에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에 구축된 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통하게 된다.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행정정보의 전자결재를 연계하고 행정정보연계모듈(API)을 신 전자문서시스템에 탑재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생산문서의 이관ㆍ보존 등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로 생산된 문서를 단위업무별로 분류 및 편철하고 처리과에 보관된 기록물철을 종료년도 기준으로 2년경과 후 자료관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이관하게 된다.

 

 중구에서는 기관간 문서유통 및 연계운영을 위해 정부표준의 적법한 인증제품으로 하고 예산절감 및 EKP시스템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EKP사업을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완료 가능한 제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3개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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