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토요해피데이트에서 최창식 구청장이 민원인이 제기한 현안문제를 경청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3일 주민들과의 일상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민원인들과 '토요 해피(happy)데이트'를 가졌다.
이날 2개 팀과의 데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최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족스러운 대안도 제시했다.
첫 번째 데이트를 가진 최명주씨 외 3명은 △필동2가 134-8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을 요청했다.
민원인 최명주씨는 "통행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보행자가 통행하기 매우 어렵다"며 "차량 통행량은 점점 많아져서 보행자의 안전이 걱정된다고"고 말했다.
또, 최 씨는 "동절기 때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사람들도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로 측면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현재 중구에는 이와 유사한 이면도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일시에 도로를 확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되는 주택 소유자들의 반대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펜스의 경우는 즉각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데이트에 나선 문은이씨 외 1명은 회현동 1가 99-19, 20, 39 일대 건축허가과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회현동 1가 99-9 일대는 회현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하던 곳을 자신의 소유지라고 울타리를 쳐도 되는 것이냐"면서 "또한, 99-19, 20, 39 일대의 막다른 도로에서 주차회전각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양쪽 건축한계선 1m씩을 늘려 주차 회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회현동 건축허가 관련, 최 구청장은 "통행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그 소유자가 임으로 지장물을 설치해 사용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며 이러한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적극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축물 한계선과 관련해 "건축물 한계선 까지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질의했는데, 건축한계선 까지를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해당번지 건축주와 협의해 펜스 및 울타리를 철거하고 99-40번지 일부를 매입 또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할 시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