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일시중단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0.27 16:23:14

중구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해오던 무료법률상담을 지난 18일부터 2004년 4월 15일 까지 일시 중단한다.

 

 이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3476-6515),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536-5577) 등 타기관을 이용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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