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지역주민 참여한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8.10 19:14:46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마련… 예산 편성 투명성 확대될 듯

중구(구청장 최창식은)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2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등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수렴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중구는 중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의회 동의 범위,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한 '서울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난달 22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나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 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운영 상황을 평가해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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