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면충돌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6.23 23:08:07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 선택… 80만1천263명 청구 17일 공표

중구, 지하합동상황실서 열람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주민 수, 청구대상·이유, 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구는 지하합동상황실에 서명부 열람 장소를 마련했다.

 

이번 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무상급식'이냐 '부자무상급식'이냐를 시민들의 손으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며 예견했던 '대규모 복지포퓰리즘 광풍'이 현실로 다가온 작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국민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2항이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 및 '재판중'인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고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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