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모든 통장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그리고 통장 위촉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7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된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구 통반설치 조례'를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개정하고,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지난 7일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중구 내 모든 통장들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정확한 행정용어와 행정체계·절차, 통반장 역할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통장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자격도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자에서 그 통의 반장 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으로 확대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수도 종전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5인 이상 15명 이내로 늘렸고,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회 회의 종료시까지로 했다.
중구는 통반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반장 해촉 사유를 추가했다.
따라서 통반장이 △관할 지역 밖으로 이주하였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품위를 손상했을 때 해촉토록 한 기존 규정 외에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 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즉시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이 밖에 통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종전 2회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1회로 제한했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연임할 수 있고, 이전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통장 정년도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직 통장들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해 현재 2회 이상 연임한 통장들은 재위촉이 제한되고, 1회 연임한 통장들이나 2년 임기 중인 통장들은 현 조례에 의거 1회 재위촉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중구에는 244명의 통장과 1천336명의 반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