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구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ㆍ변경ㆍ오류 등의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나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15일간 최고ㆍ공고를 거쳐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하게된다.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