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와 서울시가 번호판 가림 등 갖가지 수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얌체주차 퇴치를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월을 번호판 가리기 등 '얌체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1월 10일까지 CCTV 사각지대 주차 등 얌체주차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건은 고발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엔 주·정차 위반 차량이 대상이며, 고발 조치엔 번호판 가림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번호판 가림 차량 △CCTV 카메라 바로 아래 불법 주차해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앞차와 바짝 붙여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