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전문 교육에서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주임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2010년 하반기 정례회가 다가옴에 따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전문 교육을 지난 1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교육은 크게 2가지 주제인 '예산안 심의 의결(豫算案의 審議 議決)',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勘査)'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에서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한상우 교수가 특강을 했다.
제1부 '예산안의 심의 의결'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예산심의의 원칙 △예산심의의 과정 △예산의 구조 △예산안의 내용 △예산심의의 착안사항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검토사항을 제2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의 의의 및 성격 △감사의 실시에 관한 법적 절차 △감사의 기준 △감사착안사항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기법 △사무감사 실시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중구의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주임교수는 "예산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집행부 통제수단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다. 정책의 비판 감시자로서의 소극적 의회기능에서 나아가 집행부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찾기 위한 정책동반자라는 입장에서의 예산심의가 요망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단일회계의 원칙, 총계예산의 원칙, 회의와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차이점, 감사의 종류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