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첫 출근하는 박형상 구청장에게 중구청 직원이 축하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8일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최 모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최 모 국장에게 준 3천100만원은 증거 검토 결과 특별당비라기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서도 "일반 선거법 기준에 따라 이들의 위법행위를 살펴본다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또 "최 모 국장은 박 구청장에게 돈을 먼저 요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박 구청장보다 직급상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에게 동일한 형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 모국장에게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돈이 특별당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도 인정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는 엄격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박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최모 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월2일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