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구청장 '당선 무효형'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8.18 16:53:51

징역1년 실형선고 가혹… 판결 불복 즉시 항소

불법 선거운동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13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1)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박 구청장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100만원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당비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돈과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당시 민주당 중구 지역에서 3개 계파 간 분열로 선거 운동에 장애가 있었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박 구청장이 당시 돈을 건네 조직을 추슬러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달한 돈이 특별당비에 해당되고 선거기간이라 바빠서 미처 회계처리를 못했다는 박 구청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돈을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돈 봉투의 고무줄이 풀려 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 최모(54)씨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현금 3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최씨가 합법적인 특별당비 지원을 요구해 돈을 줬을 뿐 개인 선거비조로 준 것은 아니다"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박 구청장이 징역 2년을, 최모 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출석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음에 따라 증인심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 측에서는 "최소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했었는데 실형 1년은 너무 가혹하고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당혹해 하면서 선고 당일인 13일 즉시 항소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