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시의회 통과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8.18 16:44:43

서울시, "선의의 피해 우려" 즉각 재의 요구 반발

서울시의회가 13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즉각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광장의 사용목적에 '문화활동 외에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조례가 광장 사용을 허가토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신고만 하도록 해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시의회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이 위원 모두를 임명하던 규정이 변경돼 과반수에 해당하는 민간인 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종현 대변인을 통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집회·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소관의 상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역의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광장은 도로, 하천, 공원 등 다른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광장 사용만 신고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개정한 조례의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다수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될 경우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의결과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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